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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상속·명의신탁 해지 등의 원인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그 변동사실을 등기부에 새로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효력(공시)이 완성되며, 원인행위(매매계약 등)가 무효이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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