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권이 매매·상속·명의신탁 해지 등의 원인으로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때, 그 변동사실을 등기부에 새로 기록하여 공시하는 등기이다. 등기가 되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의 효력(공시)이 완성되며, 원인행위(매매계약 등)가 무효이면 이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도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15번
- 2025년 공시 세법 21번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공시 세법 24번
- 2025년 공시 세법 27번
- 2025년 민법 55번
- 2025년 공법 57번
- 2025년 민법 67번
- 2025년 민법 77번
- 2025년 민법 78번
- 2025년 민법 79번
- 2024년 공시 세법 6번
- 2024년 공시 세법 14번
- 2024년 공시 세법 15번
- 2024년 공시 세법 17번
- 2024년 공시 세법 18번
- 2024년 공시 세법 19번
- 2024년 공시 세법 22번
- 2024년 공시 세법 24번
- 2024년 공시 세법 2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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