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민법 및 민사특별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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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조건이 불성취로 확정되면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 ② 정지조건부 권리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은 동안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
- ③ 조건성취가 미정인 권리는 일반규정에 의하여 처분할 수 있다.
-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부터 발생한다.
- ⑤ 소유권유보약정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전부의 지급이라는 조건이 성취될 때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정지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발생 시점, 조건부 권리의 처분·시효, 소유권유보약정 등 조건 관련 기본 법리를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각 선지를 제147조(조건성취의 효과)와 제149조(조건부권리의 처분)에 대응시켜 대조
- '성립 시'와 '성취 시' 중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서술하는지를 우선 확인해 틀린 선지를 찾음
〈정답 ④〉
조건성취의 효력은 조건이 성취한 때부터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률행위가 성립한 때로 소급하지 않는다.
- 민법 제147조①: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김
- 제147조③: 소급효는 당사자가 성취 전에 소급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인정
- 조건부 법률행위는 이미 법률행위가 성립한 상태이며, 조건은 효력발생 여부만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이지 성립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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