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통지
수령통지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을 돌려받아야(수령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며,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수령통지란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을 산정한 결과, 토지소유자가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을 돌려받아야(수령해야) 하는 경우에 그 사실을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알리는 통지를 말한다. 지적소관청은 청산금의 결정을 공고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하여야 하며,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