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납부고지되거나 수령통지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 ㄴ )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인용(認容)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① ㄱ: 15일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② ㄱ: 1개월 이내, ㄴ: 2개월 이내
- ③ ㄱ: 1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④ ㄱ: 2개월 이내, ㄴ: 1개월 이내
- ⑤ ㄱ: 2개월 이내, ㄴ: 15일 이내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축척변경으로 발생한 청산금의 납부고지·수령통지에 이의가 있을 때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하는 기간과,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을 묻는 괄호형 문항이다.
- 시행령 제77조의 청산금 이의신청 절차 조문을 그대로 떠올린다
- 이의신청 기간(ㄱ)과 인용여부 결정 기간(ㄴ)이 모두 1개월로 동일하다는 점을 확인한다
- 숫자를 바꿔놓은 오답 선지들을 걸러낸다
〈정답 ③〉
납부고지·수령통지받은 청산금에 이의가 있으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지적소관청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 가능
-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이의신청을 받은 지적소관청은 1개월 이내에 축척변경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인용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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