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1번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사업에 따른 청산금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사항으로 옳은 것은?
○ 지적소관청이 납부고지하거나 수령통지한 청산금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 ㄱ )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지적소관청으로부터 청산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 ㄴ ) 이내에 청산금을 지적소관청에 내야 한다.
- ① ㄱ: 15일, ㄴ: 6개월
- ② ㄱ: 1개월, ㄴ: 3개월
- ③ ㄱ: 1개월, ㄴ: 6개월
- ④ ㄱ: 3개월, ㄴ: 6개월
- ⑤ ㄱ: 3개월, ㄴ: 1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축척변경 청산금의 이의신청 기간과 납부 기간을 묻는 빈칸 문항이다.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으로 이의신청은 1개월, 납부는 3개월이다.
- 이의신청: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ㄱ)
-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ㄴ — 출제 당시 시행령 기준)
〈정답 ②〉
출제 당시 시행령상 청산금에 이의가 있는 자는 납부고지 또는 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고,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고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산금을 내야 했다. 따라서 ㄱ=1개월, ㄴ=3개월.
- 이의신청 기간: 납부고지·수령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시행령 제77조 제1항)
- 납부 기간: 고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 출제 당시 시행령 제76조 제2항
- 구별: 지적소관청이 수령통지를 한 날부터 청산금을 '지급'하는 기간은 6개월 이내(제76조 제3항) — 납부 기간과 혼동 주의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