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자로부터 아파트·상가 등 건물(또는 특정 동·호수)을 분양받기로 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아직 건물이 완공되지 않은 상태라도 특정 동·호수가 정해져 분양계약이 체결되면 그 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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