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반성
수반성이란 담보물권이 주된 권리인 채권(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채권이 양도되거나 이전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질권 등의 담보물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유치권에는 수반성이 인정되지만,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수반성이란 담보물권이 주된 권리인 채권(피담보채권)의 처분에 따라 함께 이전하는 성질을 말한다. 즉 채권이 양도되거나 이전되면 그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질권 등의 담보물권도 원칙적으로 함께 이전한다. 유치권에는 수반성이 인정되지만,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