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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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담보물권이 가지는 특성(통유성) 중에서 유치권에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부종성
ㄴ. 수반성
ㄷ. 불가분성
ㄹ. 물상대위성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담보물권 공통의 통유성(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물상대위성) 네 가지를 유치권에 적용해 어느 것이 인정되고 어느 것이 배제되는지 묻는 이론형 문항이다. 저당권과 대비해 유치권만 물상대위성이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 담보물권 통유성 네 가지를 나열하고 각각의 의미를 유치권에 대입해본다.
-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채권을 담보한다는 담보물권 본질에서 나오는 속성이라 유치권에도 그대로 적용됨을 확인한다.
- 물상대위성은 우선변제권(경매 등 처분권)을 전제로 대체물에 효력이 미치는 제도인데,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점유·인도거절권일 뿐이므로 이 속성만 배제됨을 확인한다.
〈정답 ④〉
유치권은 법정담보물권으로서 부종성·수반성·불가분성은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인정되지만, 물상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 부종성: 유치권도 피담보채권이 존재해야 성립하고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소멸한다(담보물권 공통 속성).
- 수반성: 채권이 이전되면 유치권도 함께 이전되는 것이 원칙이다(채권과 분리해 유치권만 처분할 수 없음).
- 불가분성: 민법 제321조가 채권 전부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 전부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저당권처럼 인정된다.
- 물상대위성은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어 받는 금전 등 대체물에 담보권의 효력이 미치는 것인데, 유치권은 우선변제권이 없는 단순한 점유·인도거절권이므로 이 성질이 인정되지 않는다(제320조는 점유를 전제로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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