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수수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특정한 신청·신고 등의 행정처리를 해 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신청인이 관련 행정청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에서 수수료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등록인장 변경신고와 같이 단순 신고 사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수수료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청이 특정한 신청·신고 등의 행정처리를 해 줄 때, 그에 대한 대가로 신청인이 관련 행정청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에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분사무소 설치신고, 공인중개사자격증·등록증의 재교부 신청 등에서 수수료 납부 의무가 명시되어 있으나, 등록인장 변경신고와 같이 단순 신고 사항에는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