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청구권
토지 등이 공용수용(재결수용)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매 목적물이 이행불능 전에 수용되어 매도인이 이 권리를 취득하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토지 등이 공용수용(재결수용)되어 원소유자가 소유권을 넘겨줄 수 없게 된 경우, 그 소유자가 국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매 목적물이 이행불능 전에 수용되어 매도인이 이 권리를 취득하면, 매수인은 대상청구권을 행사하여 이 수용보상금청구권 자체가 아니라 그 양도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