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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의 개시일

수용의 개시일이란 사업시행자가 토지 등을 강제로 취득(수용)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말한다. 토지수용은 원시취득이므로 그 개시일 이전에 마쳐진 소유권 외의 권리(근저당권·전세권 등)에 관한 등기는 원칙적으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며(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와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존속이 인정된 권리의 등기는 제외), 개시일 이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상속 제외) 등도 직권말소 대상이 된다. 다만 개시일 이전에 발생한 상속 등을 원인으로 개시일 이후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직권말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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