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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수용(收用)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나 사업시행자가 도로·주택단지 조성 등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에 정한 절차(협의·재결 등)를 거쳐 타인의 토지 등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원소유자는 소유권을 잃는 대신 보상금청구권을 갖게 되며, 도시개발사업 등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이라 하여 환지방식과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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