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
사업시행자(또는 기업자)가 토지·건축물 등을 강제로 취득(수용)하기 위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받는 행정처분(재결)이다. 이 재결로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사업시행자(또는 기업자)가 토지·건축물 등을 강제로 취득(수용)하기 위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 받는 행정처분(재결)이다. 이 재결로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이전되며, 그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