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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예정인구

도시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에서 해당 개발구역(단지·도시)에 장래 입주하여 거주할 것으로 예정된 인구수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은 개발계획에 인구수용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법 제5조 제1항 제6호), 환지 방식의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하는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여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변경 이후 수용예정인구가 3천명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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