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또는 시행자)이 특정 상대방을 선정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이나 조성토지등의 공급처럼,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유찰이 반복되거나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된다.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또는 시행자)이 특정 상대방을 선정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이나 조성토지등의 공급처럼,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유찰이 반복되거나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