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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수의계약이란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발주기관(또는 시행자)이 특정 상대방을 선정하여 직접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원형지 공급이나 조성토지등의 공급처럼, 원칙은 경쟁입찰이지만 유찰이 반복되거나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등 법령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 방식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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