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승강기
건축물 안에서 사람이나 물건을 승강시키는 데 상시 사용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승강기로서, 건축법 제64조 제1항은 건축주가 6층 이상이면서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한다(두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직통계단을 1개소 이상 설치한 경우는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89조). 고층건축물에는 이러한 승용승강기 중 1대 이상을 피난용승강기로 설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