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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는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또는 구에 각각 두는 심의·자문기구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2항),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도시·군관리계획 관련 자문사항 및 시범도시사업계획 수립 관련 자문사항에 대한 조언 등을 담당한다.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허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그 밖의 사유)를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려는 경우, 이 위원회가 그 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를 담당할 뿐 위원회가 직접 예외사유를 인정(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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