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등을 결정·공시할 때 표준주택가격 등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두었던 위원회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명칭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등을 결정·공시할 때 표준주택가격 등과의 균형 유지 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해 시·군·구에 두었던 위원회이다. 현행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서는 그 명칭이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