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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두는 위원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제1항). 예를 들어 시·도지사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을 지정(또는 지정기간 만료 후 재지정)하려는 경우 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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