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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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자격증 교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 등의 권한을 가지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여러 부동산 관련 법령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지정·인가·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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