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8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28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가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아닌 것은?(단, 그 밖의 사유로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②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③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④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 ⑤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공동주택 중 다세대주택인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가 취득한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해도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인정되는 예외 유형을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제10호에서 정확히 가려낼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다.
- 임대 예외가 인정되는 건축물 유형(단독주택-다중주택·공관 제외,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공장)을 조문대로 나열해 각 선지와 대조
- 단독주택 예외 조항의 괄호 제외 문구(다중주택·공관 제외)에 해당하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②〉
단독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해도 목적대로 이용한 것으로 보는 예외가 인정되지만, 다중주택과 공관은 이 예외에서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다중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는 이용의무 위반이 되므로 예외사유가 아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9호 가목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을 임대예외 대상으로 인정하되 '다중주택 및 공관은 제외한다'고 명시함
- 즉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은 이 조항의 적용 대상에서 빠지므로, 다중주택을 취득해 일부를 임대하면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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