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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인정액

시가인정액이란 취득시기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질 때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 등에 대하여 있었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공매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령상 무상취득(상속 제외)의 취득당시가액과 특수관계인 간 부당행위계산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을 정하는 기준으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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