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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시가(時價)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재산세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의 가액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증여재산의 가액도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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