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2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29번
지방세법령상 취득세의 취득당시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주어진 조건 외에는 고려하지 않음)
- ① 건축물을 교환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으로 이전받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이전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중 낮은 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② 상속에 따른 건축물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③ 대물변제에 따른 건축물 취득의 경우에는 대물변제액(대물변제액 외에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제외한다)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④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가인정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 ⑤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매매로 승계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취득당시가액에 포함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취득세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이 취득 유형별로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사실상취득가격 중 어느 것으로 결정되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무상취득의 원칙(시가인정액)과 상속의 예외(시가표준액), 유상승계·원시취득의 원칙(사실상취득가격)과 그 예외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 각 선지의 취득 유형(교환·상속·대물변제·건축·매매)을 먼저 확인
- 매매 등 일반 유상승계취득은 사실상취득가격, 무상취득은 시가인정액(단 상속은 시가표준액)이 원칙이고, 대물변제·교환·양도담보는 별도 특례(영 제18조의4 — 대물변제액, 시가인정액 중 높은 가액 등)가 적용됨을 대응
- 사실상취득가격에 포함되는 비용(추가 지급액, 법인의 중개보수)과 제외되는 비용(법인 아닌 자의 중개보수)을 구분해 각 선지의 오류를 잡아냄
〈정답 ②〉
상속으로 건축물을 무상취득할 때는 취득당시가액을 제4조 시가표준액으로 한다는 규정 그대로다.
- 지방세법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 무상취득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시가인정액이지만, 상속에 따른 무상취득은 예외로 시가표준액을 취득당시가액으로 정한다.
- 이는 상속 재산은 시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시가표준액이라는 객관적 지표를 쓰도록 별도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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