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지구 중 하나로, 주거지역의 양호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가지의 도시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 등으로 세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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