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5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법 기출문제 풀기
50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구와 그 세분(細分)이 바르게 연결된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보호지구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
ㄴ. 방재지구 - 자연방재지구, 시가지방재지구, 특정개발방재지구
ㄷ. 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주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ㄹ. 취락지구 - 자연취락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
- ① ㄱ
- ② ㄹ
- ③ ㄱ,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용도지구 9종 중 경관·방재·보호·취락지구가 시행령상 실제로 어떤 이름으로 세분되는지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암기형 문항으로, 실재하지 않는 세분명을 진짜처럼 끼워 넣은 함정을 걸러내야 한다.
-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세분표를 기준으로 각 보기의 지구명이 실제 존재하는지 하나씩 대조한다
- 존재하지 않는 이름(특정개발방재·주거경관·농어촌취락)을 걸러 ㄴ·ㄷ·ㄹ을 소거하고 ㄱ만 남긴다
〈정답 ①〉
보호지구는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중요시설물보호지구·생태계보호지구 3종으로 세분되므로 ㄱ만 옳게 연결된 것이다.
-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국가유산(출제 당시 문화재)·전통사찰 등 역사·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시설·지역 보호
- 중요시설물보호지구: 항만·공항·공용시설·교정시설·군사시설 등 중요시설물의 보호와 기능 유지·증진
- 생태계보호지구: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
- 근거: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5호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