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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기준이 되는 물건(토지·건축물·주택 등)의 가액으로, 실제 매매가(시가)는 아니지만 그에 준하여 정해지는 공적 가액이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경우 그 가격을 시가표준액으로 하며, 여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재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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