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 용도
시가화 용도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호가 정한 구분으로,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말한다. 같은 항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유보 용도(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와, 강화만 할 수 있는 보전 용도(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를 함께 두고 있다(시행령 제56조 제2항·제3항). 성장관리계획구역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므로(법 제75조의2 제1항) 시가화 용도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은 그 지정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