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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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① ㄱ
- ② ㄴ
- ③ ㄱ, ㄷ
- ④ ㄴ, ㄷ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 필수 포함 내용, 건폐율 완화 상한이라는 세 가지 쟁점을 조합형으로 묻는 문항이다.
- ㄱ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담기는 내용(기반시설 배치·규모)인지 여부로 판단
- ㄴ은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1호의 '시가화 용도'(주거·상업·공업지역) 개념으로 수립 대상 제외 여부를 판단
- ㄷ은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완화 상한이 50%임을 기준으로 판단
〈정답 ④〉
시가화 용도인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성장관리방안 수립 대상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면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국토계획법 제58조 제3항 제1호(출제 당시)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을 '시가화 용도'로 분류 —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지역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은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을 법 제58조 제3항 제2호·제3호의 유보 용도 및 보전 용도 지역으로서 각 호(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정했으므로 시가화 용도 지역은 수립 대상이 아님(ㄴ)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 등의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음(ㄷ — 출제 당시 법 제77조 제5항) —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이 정한 또 하나의 완화 대상인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의 상한 30퍼센트보다 계획관리지역이 더 높다는 점과 짝지어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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