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보증
시공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시공자 등이 그 공사의 완료(또는 사용검사 등 후속절차 이행)를 책임지도록 하는 보증을 말한다. 이때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시공보증이란 주택건설사업의 시공자가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른 시공자 등이 그 공사의 완료(또는 사용검사 등 후속절차 이행)를 책임지도록 하는 보증을 말한다. 이때 사업주체가 파산 등의 사유로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으면, 해당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