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화조정구역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시가화 유보기간을 정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하는 용도구역이다. 이 구역에서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고(법 제81조 제1항), 그 밖의 행위는 농림어업용 건축물의 건축, 마을공동시설·공익시설·공공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이 정한 행위에 한정하여 관할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