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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

시범도시란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의 경제·사회·문화적인 특성을 살려 개성 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7조 제1항에 따라 직접 지정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의 요청에 의하여 지정하는 도시(시범지구·시범단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지정을 요청하려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공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지정할 때 대상 도시를 고르는 방법이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응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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