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사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실제 건축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시행사(사업 주체)와 구분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거나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실제 건축공사를 맡아 수행하는 건설회사를 말한다. 시행사(사업 주체)와 구분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방식의 개발사업에서는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지거나 대출금 보증에 대한 신용보강을 제공하는 등 사업의 위험을 분담하는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