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4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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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③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국토계획법 보칙(시범도시·행정심판·청문)과 계획 감독조정 규정을 섞어 지정권자·요청절차·불복방법·청문대상·조정권자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관련 조문 영역(시범도시/행정심판/청문/계획조정)을 구분해 각 권한자·요건을 대조한다.
- 청문은 '취소' 처분 3종(개발행위허가 취소·시행자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에만 요구된다는 원칙으로 ④를 확인한다.
- 시범도시 지정은 국토교통부장관 권한이고 요청 시 주민→지자체장 순서로 의견을 듣는다는 절차로 ①②를 확인한다.
-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계획의 조정요구 권한자는 국토교통부장관(제138조 제2항)이고, 도지사의 조정요구권(같은 조 제3항)은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를 기준으로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에만 미친다는 구분으로 ⑤를 골라낸다.
〈정답 ⑤〉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때 조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있다(제138조 제2항). 도지사의 조정요구권(같은 조 제3항)은 기준과 대상이 다르다.
- 국토계획법 제138조 제2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 도지사에게도 제138조 제3항의 조정요구권이 있으나 기준은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의 취지이고 대상은 시·군의 도시·군관리계획에 한정된다. 국가계획의 취지를 이유로 도시·군기본계획까지 조정을 요구하는 것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이다.
- 선지는 요구권자를 도지사로 바꿔 서술함으로써 조문상 권한 주체를 착오하게 만든 함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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