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시설군

시설군이란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용도를 유사한 특성별로 묶어 자동차 관련 시설군, 산업 등 시설군, 전기통신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군, 영업시설군, 교육 및 복지시설군, 근린생활시설군, 주거업무시설군, 그 밖의 시설군 등으로 분류한 것이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때,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변경하면 허가를, 상위에서 하위로 변경하면 신고를 하여야 하고,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건축법 제19조 제2항~제4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5항). 다만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은 그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고, 노래연습장 등 시행령 제14조 제4항 단서가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