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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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번
甲은 A도 B시에 소재하는 자동차영업소로만 쓰는 건축물(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임)의 용도를 전부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제시된 조건 이외의 다른 조건이나 제한, 건축법령상 특례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甲은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B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 용도변경에 관하여 신고를 하여야 한다.
- ③ 甲은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B시장의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甲은 B시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⑤ 甲의 건축물에 대한 용도변경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면 할 수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자동차영업소를 노래연습장으로 용도변경할 때 필요한 절차가 허가·신고·기재변경 중 무엇인지, 그리고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여부까지 함께 묻는 종합형 문제다. 별표 1의 세부 용도 분류(면적 기준)와 시설군 판단을 함께 요구한다.
- 500제곱미터인 자동차영업소가 별표 1에서 어느 용도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한다 —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영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별표 1 제4호다목)
- 자동차영업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와 노래연습장(별표 1 제4호러목) 모두 근린생활시설군(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7호)에 속하므로, 같은 시설군 내 변경 절차(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를 확인한다
- 허가·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사용승인·설계자 준용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정답 ④〉
바닥면적 합계 500제곱미터인 자동차영업소는 별표 1 제4호다목(1천제곱미터 미만)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고, 노래연습장도 같은 호 러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둘 다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7호나목의 근린생활시설군(7군)에 속하므로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용도변경이며, 건축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같은 호 상호 간 변경은 신청 없이도 가능하다는 예외(영 제14조 제4항 제1호)가 있으나, 그 단서가 노래연습장(러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므로 신청 의무가 유지된다.
- 별표 1 제4호다목: 바닥면적 합계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동차영업소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사안은 500제곱미터). 노래연습장도 같은 호 러목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은 시행령 제14조 제5항 제7호나목의 근린생활시설군에 속한다 — 같은 시설군 안의 용도변경이므로 건축법 제19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은 신청 없이 할 수 있다는 예외(영 제14조 제4항 제1호)가 있으나, 같은 항 단서가 노래연습장(제4호러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어 甲은 B시장에게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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