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운영권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에서, 시설이 준공되는 동시에 그 소유권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뒤 사업시행자(민간)에게 일정 기간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인정해 주는 권리이다. BTO 방식에서는 사업시행자가 이 권리로 시설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직접 받아 수익을 얻고, BTL 방식에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하면서 사업시행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