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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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의 방법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금지행위로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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