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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이용권

시설물이용권이란 이용권·회원권 등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배타적으로 이용하거나 일반 이용자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한 단체의 구성원이 된 사람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말하며,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그런 이용권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주식도 포함한다. 소득세법상 시설물이용권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가 아니라 기타자산으로 분류되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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