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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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번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환지 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전반 — 개발계획 동의, 체비지 처분, 환지처분 효과, 시행규정, 환지계획 변경인가 — 을 두루 묻는 종합 이론형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국면(동의요건·체비지·환지처분효과·시행규정·환지계획 변경)을 구분한다
- 경미한 사항 변경은 인가 없이 가능하다는 원칙을 떠올려 ⑤을 검증한다
〈정답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가 달라지는 경우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해당해 별도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 인가받은 환지계획 내용을 변경할 때도 원칙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하나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예외로 둔다
- 합필·분필로 인한 환지명세 변경은 이 경미한 사항에 해당해 변경인가가 불요하다 —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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