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새로 그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예: 보증금 지급능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등) 없이는 이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기존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전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임대인에게 주선하는, 새로 그 상가를 임차하려는 자를 말한다.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는 기존 임차인과 권리금계약을 맺고 권리금을 지급하며, 임대인은 정당한 이유(예: 보증금 지급능력 부족, 의무위반 우려 등) 없이는 이 자와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