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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이익

신뢰이익이란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이행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지출한 비용 등, 그러한 신뢰가 깨져서 입은 손해를 말한다. 계약체결상의 과실(예: 매매목적물이 원시적으로 불능이어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서는 상대방에게 신뢰이익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이행이익(계약이 이행되었다면 얻었을 이익)의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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