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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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그가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한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는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 )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빈 칸에 들어갈 기간은?
- ① 6개월
- ② 1년
- ③ 2년
- ④ 3년
- ⑤ 5년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규정 위반 시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그 기산점을 빈칸으로 묻는 단순암기형 문항이다.
- 제10조의4 제4항 조문의 숫자(3년)와 기산점(임대차 종료한 날)을 그대로 확인
- 조문에 등장하는 다른 기간(출제 당시 기준 3개월, 1년 6개월)과 혼동하지 않도록 구분
〈정답 ④〉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로 인한 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4항: 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
- 기산점은 방해행위가 있은 날이 아니라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라는 점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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