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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탁자

신수탁자란 신탁법에 따른 신탁에서 기존 수탁자의 임무가 사임·해임·사망 등으로 종료된 후, 그 뒤를 이어 새로 신탁재산을 관리·처분하게 되는 새로운 수탁자를 말한다.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위탁자와 수익자의 합의로 종전 수탁자를 해임한 경우에도 신수탁자는 단독으로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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