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등록
신규등록은 쓰는 법률에 따라 뜻이 둘이다. ① [지적공부의 신규등록] 새로 조성된 토지(예: 공유수면 매립지 등)나 그 밖에 아직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처음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사항을 변경하는 다른 지적변경(분할·합병 등)과 달리, 지적공부에 전혀 없던 토지를 새로 올리는 절차이다. ② [건축물대장의 신규등록]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건물을 신축한 자는 1개월 이내에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유부분 전부에 대하여 동시에 건축물대장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6조 제1항). 이 신규등록 신청이 있으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등을 적어야 한다(건축법 제38조 제1항 제4호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