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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

신의칙(信義則,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의 대원칙이다. 예컨대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하여 본인의 지위를 얻은 경우, 그 상속인이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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