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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이란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할 때 상대방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라 약관은 당사자의 개별적·주관적 사정이 아니라 그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객관적·통일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스스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과 같이 앞선 태도와 모순되는 권리 행사는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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