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헐리거나 없어진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도 포함하지만, 개축이나 재축은 신축에서 제외된다.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25년 공법 49번
- 2025년 민법 57번
- 2025년 민법 73번
- 2024년 중개사법 26번
- 2024년 중개사법 33번
- 2024년 부동산학개론 39번
- 2024년 공법 49번
- 2024년 민법 52번
- 2024년 민법 57번
- 2024년 민법 60번
- 2024년 민법 61번
- 2024년 민법 62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17번
- 2023년 부동산학개론 36번
- 2023년 민법 56번
- 2023년 민법 63번
- 2023년 민법 73번
- 2022년 중개사법 2번
- 2022년 중개사법 2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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