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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헐리거나 없어진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짓는 것을 말한다. 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물을 새로 짓는 것도 포함하지만, 개축이나 재축은 신축에서 제외된다. 건물을 신축하면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므로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한다(민법 제18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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