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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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번
행위능력자 乙은 대리권 없이 甲을 대리하여 甲이 보유하고 있던 매수인의 지위를 丙에게 양도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丙은 乙에게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乙은 그 계약금을 유흥비로 탕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표현대리는 성립하지 않으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매수인의 지위 양도계약 체결 당시 乙의 무권대리를 모른 丙은 甲의 추인이 있을 때까지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 ②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무권대리행위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된다.
-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丙은 甲을 상대로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이 계약을 철회한 경우, 甲이 그 철회의 유효를 다투기 위해서는 乙에게 대리권이 없음을 丙이 알았다는 것에 대해 증명해야 한다.
- ⑤ 丙의 계약 철회 전 甲이 사망하고 乙이 단독상속인이 된 경우, 乙이 선의·무과실인 丙에게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무권대리로 이루어진 매수인 지위 양도계약을 두고, 상대방의 철회권·부당이득반환 청구 가능 여부·증명책임, 그리고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경우의 추인거절 신의칙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철회권 행사요건(선의)과 철회의 효과(확정적 무효)를 먼저 확인
- 철회로 계약이 무효가 되었을 때 계약금 반환의 법적 성질(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누구인지)을 따진다
- 철회의 유효를 다투는 자의 증명책임 소재를 제134조 단서 구조에서 도출
- 무권대리인의 본인 단독상속 시 추인거절이 신의칙에 반하는지 판례 법리로 판단
〈정답 ③〉
丙이 계약을 유효하게 철회하면 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丙이 지급한 계약금은 애초에 무권대리인 乙에게 귀속된 것일 뿐 甲이 이득을 얻은 바가 없다. 따라서 丙은 계약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甲에게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다213838 판결).
- 무권대리 계약은 본인 추인 전까지 효력이 없고, 상대방 철회 시 확정적 무효가 된다 — 민법 제130조·제134조
- 甲은 무권대리행위에 관여하거나 계약금을 수령한 바 없으므로 계약금으로 인한 이득이 甲에게 발생하지 않는다
- 계약금을 실제로 수령·소비한 것은 대리권 없이 행위한 乙이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상대방은 甲이 아니라 乙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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