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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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정보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인이 등기소에 제공해야 하는 정보로, 부동산의 소재·지번·지목 등 등기할 부동산의 표시, 등기원인과 그 목적, 등기의무자·등기권리자의 인적사항,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등을 내용으로 담는다.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는 거래가액도 신청정보로 제공해야 하며, 여러 명의 매도인·매수인 간 매매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함께 제공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정보는 지적소관청이 발급하는 토지대장 정보나 등기필정보 등 별도의 첨부정보와는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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